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상시운영

입력 2021년02월03일 11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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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소방시설 등에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이천택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등에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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