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하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실시

입력 2013년09월25일 14시09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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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행위, 관행적 중개수수료 과다수수행위 등 집중단속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가 다음달 31일까지 6주간 부동산 중개사무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며, 동구 관내에 소재한 63개 중개사무소가 상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등의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 보조원 미신고 등 기타 규정 위반사항이며,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행정신고 의무 준수 여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 행위, 비법정 단위 사용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불법행위의 행정조치 사례들도 전파한다.

 한편, 단속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송림․송현동 주거지역,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산업용품유통단지 지역,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만석동 및 화수․화평동 일원,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재개발 지역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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