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안전기준 위반 건설기계·차량 단속 실시

입력 2021년02월23일 21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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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과 강화경찰서는 관내 등록 및 출입 건설기계‧차량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 차량 근절을 위한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건설기계 등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운송질서 저해 사범 근절과 중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이달 26일까지 강화대교‧초지대교 등에서 집중 단속하며, 적발된 건설기계 및 차량 소유자에게는 1차적으로 계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덤프트럭이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이 떨어져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며,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언더라이드’(차량 일부가 덤프트럭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 현상을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차량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안전기준 위반 건설기계‧차량 등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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