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명인, 부유층 자녀 병역 집중관리

입력 2013년09월27일 11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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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11만1000여 명 대상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병무청이 26일 고위공무원이나 연봉 5억원 이상의 고소득층,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측은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가족,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병역과 관련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집중관리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4만7000여 명, 연 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직계비속 3만여 명, 가수·배우·탤런트 등 연예인 2000여 명, 프로와 아마추어(e-스포츠 선수 포함) 선수 등 체육인 3만2000여 명 등 모두 11만1000여 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과 법원행정처, 연예협회, 각종 경기단체 등으로부터 통보받아 전산화한 뒤 신체검사 때부터 병역을 마칠 때까지 관리한다.
 
만 18세가 돼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현역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외에 제2국민역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엔 한 번 더 판정이 올바른지 확인을 하고, 현역 복무를 하더라도 아프거나 집안 사정상 중간에 전역하는 의가사 제대 심사 때 다른 이들에 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역법 개정안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항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해당자들의 인적 사항이나 병역 이행 여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심을 받는 업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기관의 집중 감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정부부처 3급 공무원은 “투명성을 앞세웠다고는 해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일종의 감시”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 관리를 통해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쌓겠다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권력이나 유명세, 금전을 이용해 병역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의무 부과가 투명하고 공정해지면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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