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상반신 노출사진 소지, 아청법 처벌

입력 2013년09월27일 18시3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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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은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A양(당시 10살)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며 A양으로 하여금 상반신 가슴 노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A양이 채팅에 응하지 않자 노출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의 가슴사진은 사회통념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보관한 시간이 3분여에 불과해 '소지'라고 볼 수 없어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춘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슴 부위를 노출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문자대화를 마친 후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협박 대화를 이어갈 정도의 시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소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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