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금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21년03월15일 18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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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에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2,776건 2억 1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

 

1기분 대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종이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go.kr) 및 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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