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고영욱, 징역 2년6개월로 감형

입력 2013년09월27일 21시52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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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3년항소심 "유명 연예인 신분 범행 깊은 반성 고려"

[여성종합뉴스/ 김상권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감소됐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13세를 갓 넘긴 어린 여성을 상대로 호감과 호기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활동이 어려워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여름 만난 피해자 안모양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신분이 양형요소에 일부 참작은 되지만 일반인과 달리 특혜를 줄 수 없다"면서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과 재범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철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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