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입력 2021년03월29일 15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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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9일 개최된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마경남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세부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마경남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음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구민들의 고충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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