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1일부터 주유소 혼합판매 실시

입력 2008년08월31일 19시31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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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인하효과 나타날 수 있을 지 주목

[여성종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해 특정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라도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주유소는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해 혼합 판매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사업장에 표시해토록 했다.
 
고시폐지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돼 여러 정유회사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한다.
 
그동안 폴사인제가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전속계약을 사실상 조장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폴사인제를 폐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유사들은 실제 자사 상표 사용을 조건으로 주유소에 자기회사 제품을 반 강제로 사용하도록 해왔다. 
또 정유사들은 실제로는 유통과정에서 석유제품을 30~50%정도 서로 교환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질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폴사인제의 실효성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입한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인 경우가 3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정위는 정유회사와 주유소간 체결하고 있는 현행 배타적 전속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체결된 노예계약성 전략계약 기간이 길어 주유소들이 당장 다른 정유사 제품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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