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장애 초등생 살해 후 암매장한 중학생 징역 8년

입력 2013년09월29일 15시0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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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반인륜적인 범죄"

[여성종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평소 알던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장모(15)군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장 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50분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11)양이 정문으로 나오자 인근 상가로 데리고 가 성추행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장군은 A양을 인근 논으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은 당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A 양을 눕게 한 뒤 얼굴에 덮은 가방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장군은 지난 2009년 같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등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것은 반인륜적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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