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시

입력 2013년09월30일 12시1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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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거짓 구인광고 행위 집중단속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시 동구(청장 조택상)가 다음달  4일까지 동구 관내에 소재한 유ㆍ무료 직업소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구 관내에 소재한 유료업소 8개소와 무료업소 2개소 등 총10개 업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직업안정법) 위반,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 각종 장부 비치사항, 선불금 징수행위, 거짓 구인광고, 무등록 직업 소개행위 이며,  고용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는 3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이하를,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이하를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이 구직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운봉의장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이 활발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영역의 하나이다”며 “고용부가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법 위반에 대한 철저히 단속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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