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교통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당부

입력 2021년04월12일 13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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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안효풍)에서는 지난8일부터 12일까지 개인택시 제천시 지부, 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업체를 방문하여 서한문을 전달하고  특히, 제천시내 택시 내비게이션 단말기에 ‘안전속도 5030’ 홍보문구를 현출하도록 협약했다.


전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확인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도로 50km/h, 주택가 등 보행도로 30km/h 제한속도로 오는 17일부터 전국 시행되며 제천시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교체 완료했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미 시행중에 있다.


안효풍 서장은 평소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4.17부터 전국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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