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전현직 임원,의사 모두 유죄

입력 2013년09월30일 19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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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수법 행태 지능적, 제약시장 공저경쟁 저해, "죄질 불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부장판사 )는 30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전현직 간부 및 에이전시 대표 등 10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동아제약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김모씨 등 19명은 벌금 800~3000만원에 추징금 1100~3000여만원을 선고로 전국 병의원 1400여곳에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의 임직원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  "이 사건은 리베이트의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다양하고 지능적일 수 있는 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제약시장의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의료서비스가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제약은 의약품 채택을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전국의 병의원 의사들에게 3년8개월 동안 4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분과 얼굴이 노출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금품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들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도 몰랐다고 극부부인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관계자 12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의사와 병원 직원 등 19명은 불구속기소했고 나머지는 150~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동아제약은 온라인 컨텐츠 제작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직원들이 수강한 것처럼 가장해 강의료 및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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