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입력 2021년04월30일 10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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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작년 2020년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PC 및 모바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며, 모두 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시청 별관4층 종합소득 도움창구를 설치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를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함께 5월 중 동봉 발송할 예정이다. 종합소득 관계부처(국세청·행안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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