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입력 2021년05월04일 19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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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남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 단속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교통사고 근절에 힘쓰고, 현재 100개인 주·정차 위반 단속용 고정형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 적용 구간으로, 1분 이상 주차할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동구는 과태료 상향 부과 및 강력 단속 시행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부착·안내문 배부, SNS 홍보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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