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통해 임금보전 효과 나타날 것

입력 2013년10월01일 17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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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 “우리부 내년도 예산안은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 특히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지원한다”며 “고용률 70% 로드맵은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력 제고, 공핵심인력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일자리에 대한 노사정의 책임과 연대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나 교대제 개편, 생산성 향상 노력이 더해진다면 임금 보전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달30일 자 중앙일보 <일자리 정책 헛심?…정년 늘어 없어질 임금피크 지원> 제하 기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시장에 악영향’”이라면서 “실제로 프랑스는 2000년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의 지원과 촉진에 관한 법’을 시행해 프랑스 의회는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고, 나이많은 사람의 퇴직을 앞당기고, 일자리 창출은 안된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현장에서 장시간근로가 해소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등 유연 근무제 및 시간선택제근로 확산을 함께 추진하기 때문에 그간의 사례에 비해 더욱 원활하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근로기준법개정 내용은 연장·휴일근로를 줄이자는데 있으므로 연장·휴일근로가 줄어든만큼의 임금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대제 개편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이 더해진다면 점차적으로 임금보전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라면서 “고용률 70%가 넘는 국가 중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 이상인 국가는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률 70%의 전제조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며, 경제상황과 근로시간 현황 등 기간 및 시기, 업종,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전반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프랑스의 경우도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했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랐으며 우리나라의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도 당시 경제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영향평가센터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월 20시간 감소시킬 경우 총 고용 5.65% 증가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연간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한 예산안은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을 함께 의무화한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연공급 성격이 강해 나이와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장년 고용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며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60세 이상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의무화할 것으로 대기업은 2016년 1월부터, 중소기업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수준 상향은 법시행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임금의 연공급 성격이 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협력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법 시행일 이전 정년이 도래해 퇴직이 예정된 이른바 ‘낀 세대’도 함께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시행 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경제상황·지원금 집행 추이·임금체계개편 실태 및 노사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기업이 직접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청년들에게 과도한 대학진학과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도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핵심과제”라면서 “기업이 학력 등 스펙과 상관없이 청년을 모집해 근로와 학습을 동시에 수행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청년은 기업에서 현장실무교육을 받고 연계된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아 직무능력 습득 및 지속적 경력개발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비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등을 통해 학위과정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며 “수료생에게는 고용부장관이 수료증을 교부하고 학위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사업주단체,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승진, 급여 등에서 유사학력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계·SW·로봇 등 5개 사업주단체와 현대건설, 한화 등 대기업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스펙을 초월한 고용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능력중심으로 기업의 근로조건과 인사제도를 혁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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