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입력 2021년05월10일 14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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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어, 방화나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배상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유예기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 시기, 무과실 책임보험 출시 전 기존 보험 만기 시 대처요령 등과 같이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천택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배상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모든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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