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13만 원

입력 2021년05월12일 15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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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됐다.

 

계양구는 과태료 인상 등 법령 개정 사항 홍보를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 배부, 전광판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관내 26개 초등학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바른 교통문화와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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