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강경숙 의원 발의,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입력 2021년05월17일 09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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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동구의회 강경숙 의원이 구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 경비원을 위한 휴게실과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피해 발생시 법률 지원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차별금지교육 실시 등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수차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강경숙 의원은 오는 6월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강경숙 의원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인천남동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조류 보호와 장수천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등 친환경 남동구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들께서 활기를 되찾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겸손한 자세로 구민에게 마음으로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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