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화두로, 과거 헌법개정 논의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헌법개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개회식에서 박병석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년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학계에서 연구해 온 중요한 화두”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개헌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그간의 국회의 논의 경험을 기초로 제21대 국회가 한 발 더 나아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헌법개정 논의에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헌법학회가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조사」결과도 발표되었다.
설문에 응한 95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국헌법학회 회원 중 76.9%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19% + ‘찬성하는 편이다’57.9%)고 응답하였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49.3%) 또는 ‘공정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제시하기위해’(27.4%)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한편 헌법개정안의 바람직한 발의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7명(38.8%)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와 발의’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 ‘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을 거친 국회 발의’(21.1%), ‘시민의회 방식을 통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논의 결과대로 국회 발의’(18.9%) 순으로 응답하였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세부 주제를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하여 헌법학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주제인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의 발제자인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개헌논의방식을 설계하는 데 있어 민주화 이후 개헌논의의 중심이 ‘권력에서 국회로, 다시 국민으로’ 이동하였다고 평가하고, 국민의사로서 숙성한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합의기구와 국민합의절차에 대한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헌법기능과 기본권 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이라는 제2주제의 발제자인 연세대 전광석 교수는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를 헌법의 위기라 진단하고, 최후의 대응 수단은 헌법개정이라 보았다.
또한 헌법개정논의는 권력구조가 아니라 기본권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미 국민적 합의를 얻은 기본권에 대해서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보충하고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기본권은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신중한 관점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개헌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3주제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으로, 발제자인 서울대 송석윤 교수는 정치질서 관련 헌정제도 개편은 제도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운영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형태의 변화는 민주성과 통치가능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정치권과 국민의 폭넓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권적·협치적 헌정 운영 방안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되 내각에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