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입력 2021년06월02일 11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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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 홍보에 나섰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없었는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부로 실효되기 때문에, 7월 5일 이전까지 새로 출시되는 “무과실 책임보험”으로 가입 해야한다.

 

만약, 2021년 7월 6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62-613-8443)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식 동부소방서장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배상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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