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교육 개정 안내

입력 2021년06월10일 17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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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6월10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이후 기존 운반자는 1년 이내에 위험물 운반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규 운반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춘 후 운반이 가능하다.

 

 안전교육은 위탁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062-942-6679)또는 북부소방서 민원실(062-613-8742)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태 소방민원팀장은 “개정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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