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76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3년10월03일 19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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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3998건을 수집해 분석하고 자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검찰 자료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번 조사대상자 외의 다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한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대부업 관련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유관기관의 불법 대부업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폭리, 불법추심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로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자를 색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은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54명을 조사해 총 53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사채업자 A와 기업사냥꾼 B 일당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법인 대주주의 주식과 약속어음을 담보로 잡아 연 300%의 금리로 사채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는 바로 경영권을 인수해버렸다. 또 법인 유상증자와 경영권 양도를 통해 받은 대금을 자기앞수표, 현금으로 여러 단계에 거쳐 자금세탁해 공모 일당에게 배분하고 세탁된 자금을 배우자 명의로 30억원 상당 부동산과 고급승용차를 매입해 호화 사치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탈루 사채이자 수십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전국 단위 미등록 사채업자 일당의 전주(錢主)인 C는 전국 11개 도시에 지역총책, 수금조장, 수금사원 등으로 점조직을 구성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미취업 청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 400% 상당의 폭리를 갈취했다. 수금사원은 채무자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사채이자를 현금인출해 윗 단계인 지역총책에게 미리 전달해 둔 본인 명의 통장에 무통장 입급했다. 지역총책들은 이를 현금인출해 경리직원에게 미리 전달해둔 본인명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경리직원은 다시 현금을 인출해 C에게 은밀히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자소득 누락금액 수십억원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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