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21년06월11일 10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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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1월과 3월에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6월 과세에서는 면제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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