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입력 2021년06월14일 18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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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021.1.5.)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물론 기존 가입한 보험에 무과실 배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은 필요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062-613-8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왕구 예방안전과장은 “배상범위의 확대로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행일에 맞춰 모두 가입‧갱신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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