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前 의원 아들 국무총리비서실 정상채용

입력 2013년10월04일 16시5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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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청원 前 국회의원 아들의 국무총리비서실 채용관련 특혜논란을 해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규정(대통령령)상 별정직 비서직은 정무, 민정, 공보 등 특정한 보좌업무를 담당하여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며, 면직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한 제한없이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별정직 비서직은 내, 외부 추천을 통해 해당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경력과 능력을 확인하는 자체 인사검증 및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별도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거나 채용과정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별정직 비서직은 비서직 업무 특성을 고려, 별정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했으며 대통령비서실, 국회 보좌관(비서관) 별정직 비서직 채용에도 대부분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관련규정에 따라 서 前의원 아들 채용시 별도의 공고 없이 절차를 진행했으며, 국무조정실장 전결로 채용했다고 전했다.
 

과장급(3,4급) 이하는 국무조정실장 전결(공무원임용령 5조①항) 사항등을  감안해서 前의원 아들 채용이 마치 공고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해이며, 이번 사안은 별정직 비서직 채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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