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치매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서

입력 2021년06월23일 14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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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는 23일에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정옥(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치매검진비용 등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유정옥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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