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처리

입력 2021년06월23일 14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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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는 23일 제244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제승(삼산2, 부개2·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구청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 지원범위,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다.


이제승 의원은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를 향한 인권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이 필요하다”며,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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