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책위의장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21년06월23일 18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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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인재근·김영진·김한정·박용진·전재수·고영인·권인숙·김원이·서영석·양이원영·이수진·이정문·장경태·최종윤이공동주최했으며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생‧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5년간 약 225조 원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의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에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는 민간‧공공보험의 소극적 역할을 되돌아보고 사회적 책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주최됐다.

 

토론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마땅하지만 사회적 풍토가 아직 그렇지 않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모든 사회 제도, 특히 보건분야에서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남인순 의원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산후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민간‧공공보험의 보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민간보험의 불공정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저출생 극복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에 대해 건강보험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정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장은 임신‧출산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정상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희귀질환 환자 혹은 태아 등은 아직 건강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천성태아기형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적용 불가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박영준 법과대학 교수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민영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성들의 경우만 ‘임신과 관련된 위험’을 전부 면책으로 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금융감독원 양해환 보험감독국장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임신을 하지 않은 일반인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도 없음에도 보험료만 부당하게 부담하는 불합리성이 발생되기 떄문에 특화상품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보험에서도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보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김지훈 손해보험1본부장 또한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에 결여되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장맹원 금융보험팀장은 실제 임신‧출산‧산후기 관련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임신인 경우를 단지 질병분류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례를 근거로 들어, 임신에 따라 통상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민간보험과 더불어 국가 공공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며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임신 후 발생하는 입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산후기 1년까지의 진료에 대해서 전액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피임‧임신‧출산‧출산 이후 등 신제척‧정신적 포괄적 지원을 명시해야 한단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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