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무의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입력 2021년06월30일 20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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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무의도(소무의도 포함)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무의도 지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섬 지역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2020년 5월 무의대교가 정식으로 개통되면서 차량 접근이 가능해지고, 낚시객과 관광객이 내다 버리는 각종 쓰레기는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

 

중구는 차량의 출입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무의도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을 결정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생활폐기물은 매일(토요일 제외) 배출하고, 음식물과 재활용품은 용유동과 같이 월·수·금요일에 배출하면 다음 날 04시~13시 사이에 쓰레기를 수거한다.

 

중구 관계자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면 배출자 부담 원칙 실천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무의 지역을 찾는 낚시객과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는 기존 쓰레기 수거 용역사업을 활용해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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