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애완견 소유자 등록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08년09월02일 13시35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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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여성종합뉴스]인천시는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애완견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완견 소유자는 애완견을 갖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갓 태어난 애완견은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지자체가 동물등록번호를 기록한 무선 전자 식별장치(마이크로칩이나 전자태그)를 나눠 주면 이를 애완견에게 달아야 한다.
애완견이 죽거나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애완견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시는 내년에 1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완견 등록제 시행에 따른 규정을 미리 파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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