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21년07월05일 10시38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2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연납분), 건축물, 선박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옹진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