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 적용

입력 2021년07월05일 13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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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개편에 따라 의료비 지원 변경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에 대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에서 항목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원 대상의 경우, 국가 암 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된다.


단, 6월 30일 이전에 국가 암 검진을 수검하고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718-0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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