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추진…1억 5천만 원 추징

입력 2021년07월06일 12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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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관내 비상장법인 2,118개, 과점주주 3,387인을 대상으로 올해 4월 ~ 6월까지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억 5천만 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중구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2019년도 ‘주식이동명세서’를 국세청에 요청해 확보 후 지분 및 주식 소유 비율 확인을 거쳐 관내 법인 2,118곳 중 55곳을 취득세 미신고자로 선별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했다.

 

중구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다”며 “금전적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안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재산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구는 올해 3월 중구 제2청 세무2과에 세무조사팀을 신설해 법인정기조사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지방세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등으로 34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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