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에 나서

입력 2021년07월08일 13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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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몰라 발생하는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난시설 사용방법 등의 안내에 나섰다.

 

피난시설은 공동주택(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일반적으로 경량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로 3종류의 피난시설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구조의 벽이다. 대피 시 칸막이를 망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피난하면 된다.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해서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공간을 비워두어야 한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돼 화염, 연기의 유입을 방지하는 공간이다. 발코니 확장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 위치가 다양하고,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히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를 이용을 금지하고 방화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하면 된다. 피난구 용도를 몰라 물건으로 적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변은 꼭 치워두어야 한다.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김행모)는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피난시설 종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피난시 출입문을 닫고 우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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