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건축행위 기준 만든다

입력 2021년07월13일 17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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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올해 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에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동구는 오는 15일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해 토지 소유주 및 인근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장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규정은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설 공사 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에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다.

 

 허용 기준(안)에 따르면 장수동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라 문화재 구역 면적이 기존 674.7㎡에서 5,386㎡로 확대 지정됐으며 2개 구역으로 나눠 허용기준을 설정한다.

 

 반경 100m 내 은행나무 인접 지역(1구역)은 개별 심의를 받으면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하며, 그 외 반경 500m 내(2구역)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허용 기준 내 건설공사 등은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용기준(안)을 공람하고 있으며,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연했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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