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도로점용료 25% 감면···7억 8천만 원 혜택

입력 2021년07월20일 13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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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부덤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도로점용료 2,337건, 43억 6천만 원에 대해 25%인 7억8천만 원을 감면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차량진출입로, 가로판매대 등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서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판단해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에 따라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9일 이재현 서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인 심곡동의 한 구두수선방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주에게 작지만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러 현장을 찾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면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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