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코로나19 확산방지 식품접객업소 일제 점검

입력 2021년07월21일 16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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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단란주점(163개소)은 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일반음식점 등 식당․카페․제과점(3,500여 개소)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2시까지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계양구는 강화된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8개 반 19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5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부․경찰․식약처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2021년 7월 현재 방역수칙 위반으로 총 28건이 적발, 행정처분되었으며 계양구 자체 7건, 계양경찰서 등 외부기관 21건이다. 행정처분 내용은 계양경찰서 고발 1개소, 영업주, 이용자 134명에 대한 과태료 27개소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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