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처리 개선 나선다

입력 2021년07월29일 20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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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 관행 개선에 나선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신고 건수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보편화에 따라 2017년 750건에서 지난해 1천547건으로 3년 만에 206%가량 급증했다.

 

 접수된 위반사항은 자동차관리법상 계도 조항이 별도로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례에 따라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사전에 규정을 모르고 임의 변경이나 설치․개조한 이들은 불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행정처분 내부기준을 마련해 과태료 처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등화장치 임의 추가설치, 점멸등 개조, 등화착색 사항은 과태료 부과 전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의적인 봉인훼손과 번호판 가림, 번호판 미 부착 등은 기존대로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강호 구청장은“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적발과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오명을 벗고 자동차 행정신뢰성 확보와 함께 구민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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