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새는 세금 막는다

입력 2013년10월09일 12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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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등에 과세정보 제공확대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유해왔고,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가 부족하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를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는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 실시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30개 기관에 총 1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장학재단 등 15개 기관에 총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 또는 재산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추가적인 세수확보, 복지재원 누수방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경우에  매년 2.7조원의 장학금을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데, 장학금 신청자 부모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경우 고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청은 협의를 통해 장학금 수혜자격 심사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부정수령을 방지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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