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25세이상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입력 2021년08월20일 15시29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가 되는 사람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국외 체류가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려면 2022년 1월 15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으로 가능하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특허, 인․허가, 면허 등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올해 1월 5일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