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입력 2021년09월01일 19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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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나 소방시설 등 설치·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 및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과 관리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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