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입력 2021년09월03일 20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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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남동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가오리 등이며, 최근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는 참돔, 가리비, 홍어,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도 포함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매장, 중․소형마트, 소래포구를 비롯한 지역 내 재래시장과 추석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로,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생활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남동구청 홈페이지나 남동구청 농축수산과(032-453-6083)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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