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00원 결정

입력 2021년09월06일 12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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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1년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0원으로 결정하였다.

 

1만5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180원보다 320원(3.14%)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1,340원(14.63%)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9만4500원으로 올해(212만7620원)보다 6만6,88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406명이다.

 

단,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돼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구는 지난 2015년 조례제정을 통해 2016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0억9천2백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친 협상 끝에 ▴임대 관련 조건 ▴환경 및 안전관리 ▴입주자시설의 유지관리 ▴입주자 시설 요건 등 세부항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고 이를 사업 추진 계약서에 담았다.

㈜로지스밸리HTNS는 이번 사업추진계약 체결을 통해 정식 입주대상기업으로 전환되며, 관련 인허가 및 임대차계약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 특화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간다. 해당 특화물류센터는 전자상거래 환적화물 운송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화화물 물류단지 조성은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일로, 2024년 본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 개시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연평균 2만2천TEU 이상, 고용 창출은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가 전자상거래 특화 허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인천항의 폭발적인 전자상거래 화물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입주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천항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암물류2단지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총사업비 3천 291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257만㎡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로 현재 1단계 1구역(67만㎡) 조성이 완료되어 입주기업을 모집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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