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정 수사' 재개

입력 2013년10월11일 11시58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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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열흘만에 전방위 의혹 캐기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을 전후해 효성 본사와 조석래 회장 자택 등 7∼8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수백억원대 탈세를 비롯해 부당 내부거래, 비자금 조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의 자본 유출, 은닉 자금을 활용한 주식거래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전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 단가를 부풀려 330억원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효성중공업 전무를, 노무비를 과다 계상해 7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효성건설 전현직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자산 규모가 11조원으로 재계 26위 기업인 효성그룹의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이번 수사는 한동안 검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로 무력감에 빠졌던 검찰이 신발끈을 조이며 다시 나선 첫 대형 수사인 점에서 눈길을 끈다.

통상 검찰은 핵심 조사 대상자의 소환이나 체포 등에 임박해 압수수색을 하는 사례가 많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피의자나 관계자들을 불러 범행 구도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조만간 임직원들을 본격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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