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확대 지원

입력 2021년10월01일 12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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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성실실패자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올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20억원에서 25억원 규모로 확대지원 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 중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 법적채무 종결기업이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개인 신용평점 보다는 사업 재기가능성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지원하게 되며, 보증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0.7% ~ 1.5% 이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인천신보는 2019년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여 2021년 9월말까지 총 167개 업체에 41억원 가량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41개 업체에 10억원, 2020년 52개 업체에 13.8억원, 2021년(9월말 현재) 74개 업체에 17.6억원으로 해마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업에는 단순 보증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신보 조현석 이사장은 “성실실패자 등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육성과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 모집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디딤돌센터(www.icsinbo.or.kr, TEL 032-728- 1565)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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