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흥 화폐 ‘시루’ 부정유통 근절 단속

입력 2021년10월06일 17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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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일부터 20일까지 시흥 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 화폐 사용량이 확대되며, 지역 화폐 불법거래 및 차별거래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조사 및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일제 단속은 조폐공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해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하고,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차별거래 행위, 마트(중형마트) 음식점 등 편법가맹 의심 유통 점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루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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