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청장 이슬람사원 "과도한 처분, 행정소송 준비"

입력 2013년10월11일 19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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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건축허가 취소 적절 조치"

[여성종합뉴스] 인천 남구청 박우섭 구청장은  "이슬람 사원은 건물 용도를 변경하면서 의도적으로 관련법을 따르지 않고 서류를 꾸며 슬쩍 넘어가려고 했다"며 "구를 기만한 만큼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적절한 조치"라며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해 준 구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여 진상을 밝히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독교계가 구에 전달한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5만여명 서명서에는 '법대로 한다'고 답했다"며 "이 사안을 종교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슬람 사원은 구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슬람 사원측은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관련법 위반은 용도변경이나 설계 내에서 시정돼야 하는데 구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며 "허가를 내주고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용도변경 신청서류를 관련법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며 의도적인 게 아니다"라며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슬람 사원은 남구 도화동에 연면적 1천623㎡ 5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이달 중순께 준공을 목표로 현재 90% 공사를 마친 상태로 이 건물 일부를 학원·연구시설로 허가받은 뒤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 1면이 부족해 지난달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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