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최대 2천만 원 보상

입력 2021년10월26일 13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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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전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자전거보험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도 3월 13일까지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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