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2개소 운영

입력 2021년10월27일 16시0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와 제2청 종합민원실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유흥·단란주점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PC방 ,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보상액 산정방식은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보정률(80%)>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산정금액에 동의하여 온라인 신청시 2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27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제2청 종합민원실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홀짝제)가 적용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